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공용물건손상
재판장: 차승환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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