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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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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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