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4명: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발주처 소속 공무원, 시공사 및 감리업체 법인 등: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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