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짜 카드 매출전표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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