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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년,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B씨: 징역 2년, 벌금 2천200만원, 2천100여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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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폐기물업체에서 업무 자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가 수사를 받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새 업체 설립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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