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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춘천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강원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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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성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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