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