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목에 대고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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