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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목에 대고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송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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