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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