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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강미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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