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