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군·B군: 각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안재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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