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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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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2단독
보도된 판사
이종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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