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법정구속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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