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380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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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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