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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B씨: 징역 5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태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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