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B씨: 징역 5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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