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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