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동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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