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5.05.0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4고단2803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장두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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