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가에 액상대마 전단을 배포한 A씨(42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물에 '아직 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문의가 소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으며,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고 공모한 회사원 B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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