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9.15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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