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소방관 A씨(5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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