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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