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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영수: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50억원 약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200억원 등 약속 부분은 면소)양재식: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iminilbo.co.kr (새 창)전체 출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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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3부
보도된 판사
김동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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