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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제33형사부(합의) [선거·부패]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재판장: 김동현

선고 결과
박영수: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50억원 약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200억원 등 약속 부분은 면소)양재식: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