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6.19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았으며,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1100만 원을 공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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