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인도피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B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