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일반교통방해 등, 보험사기(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차로 길을 막고 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3,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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