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씨가 운영하는 법인: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저작권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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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1년을 모았는데”…타사 골프장 정보 복제해 앱 만든 업체 대표 징역... · 2025.04.07 (새 창)
- 세계일보골프장 정보 무단 복제해 앱 제작…법원,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유 · 2025.04.06 (새 창)
- 연합뉴스타사 500개 골프장 정보 복제해 앱 제작…업체 대표에 징역형 · 2025.04.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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