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1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순경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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