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감금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 후 일주일간 문자·메시지 285회, 전화 38차례를 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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