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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무집행 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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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염혜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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