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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경제 (새 창)전체 출처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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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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