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자산가 행세로 여성들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매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서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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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900억대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뜯어낸 60대 실형 · 2025.01.26 (새 창)
- 조선비즈“난 900억 자산가” 여성들 거액 뜯어낸 60대 사기죄 실형 · 2025.01.26 (새 창)
- 조선일보“900억 돈세탁 중”...재력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돈 뜯은 60대 · 2025.01.26 (새 창)
- 한국일보900억 자산가 행세로 여성 3명에 1억5,000만 원 뜯은 60대 실형 · 2025.01.2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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