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04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1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낮은 지능지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