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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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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남민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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