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조대웅: 징역 15년, 벌금 2100억원, 추징 5억1728만원, 보석 취소 후 재구속B씨: 징역 5년, 벌금 1100억원, 구속영장 발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조대웅: 징역 30년, 벌금 2500억원 / B씨: 징역 7년, 벌금 2500억원 / 두 사람 공동 약 676억7000만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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