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공간개설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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