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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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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사고를 낸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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