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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C씨: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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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300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세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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