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전 대표): 징역 10개월법인(회사): 벌금 7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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