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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무죄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무죄최현수 전 대변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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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송영무 전 장관 징역 2년, 정해일 전 보좌관·최현수 전 대변인 각 징역 1년 6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

  2. 2심

    선고일 미상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기각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강영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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