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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상훈: 징역 3년(법정구속 안 함)임원 A씨: 징역 2년자금관리 실무자 B씨: 징역 1년 6개월고려제약 법인: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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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3부
보도된 판사
이진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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