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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18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5년, 추징금 572만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 추징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 추징C씨: 징역 3년, 40시간 재활교육, 241만원 추징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재활교육, 563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18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선고 · 집행유예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6부
보도된 판사
이정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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