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의붓딸 손을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를 받았고,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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