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의료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9457만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47세 남성)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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