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7.03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