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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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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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