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0만 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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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마약동아리’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 2025.09.1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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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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