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강원일보버스정류장에서 13살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 70대 처벌 · 2025.05.25 (새 창)
- 문화일보“이쁘다, 몇 학년이니”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징역형 집유 · 2025.05.25 (새 창)
- 서울경제70대 남성 13세 여아에 "이쁘다" 허벅지 만져…법원, 집행유예 4년 · 2025.05.24 (새 창)
- 이데일리"CCTV에 다 찍혔다"...13세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집유' · 2025.05.24 (새 창)
- SBS 뉴스버스정류장서 13살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징역 2년에 집유 4년 · 2025.05.2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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