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2.19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류준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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